동물등록 변경사항 신고방법 및 신고서 다운로드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이나 그의 보호자에 대한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물 수 있으니 아래 방법 참고하셔서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버튼을 클릭하시면 변경신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서 다운받기👆




변경신고 대상 및 과태료

동물등록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자 변경

✅ 보호자의 주소 및 연락처, 정보 등등 변경

✅ 반려동물의 분실, 회수, 중성화

✅ 반려동물의 사망


위의 사항에 해당에 불구하고 신고하지않아 적발될 시 미등록의 경우 최대 10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의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변경 신고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으로 변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가입시 반드시 반려동물 최초 보호자의 정보로 가입해야 합니다.


2. 메인 화면의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등록증출력' 클릭

3. 변경을 원하는 동물 옆 ' 변경신고 ' 클릭

4. 해당되는 변경사유를 선택해 하단 ' 수정 ' 클릭




위 과정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 변경신고시 보호자 본인의 주민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아니면 수정시 반려동물 보호자명과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시 보이지 않으니 회원 수정을 통해 수정해주세요.


✅ 보호자 이름, 중성화 여부는 온라인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별도로 변경 신고서를 지참해 시, 군, 구청에 방문, 제출해주세요.





온라인 변경 신고방법 - 정부 24


아래 버튼을 이용해 정부24 동물등록 변경 신고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세요.





정부24 변경신고 바로가기👆







정부24에서는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회원시 매번 본인인증을 통해야 합니다.

또 동물관리시스템에서는 보호자 정보 변경시 반드시 필수서류를 들고 신고기관에 방문해야 하지만 정부24에서는 보호자 정보변경 신고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변경 신청 방법

필수서류를 지참해 시, 군, 구청 혹은 등록 대행이 가능한 병원에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1. 반려동물 등록증 혹은 동물등록 카드
2. 신청인 신분증
3.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동물등록변경 신고서

4. 사망진단서(병원 작성) 혹은 장례확인서, 화장증명서, 사망경위서 중 택 1


1 ~ 3번의 서류는 보호자의 정보나 반려동물의 정보 변경시 무조건 필요한 서류이며 4번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분들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전